선정 시 근로감독면제, 대출금리 및 정책자금 등 우대 혜택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이 잘 어우러진 환경을 갖춘 우수 기업을 찾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에는 정부 정책자금 우대부터 근로감독 면제까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고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사업 참여시 심사를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하기도 한다.
각 부처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상세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사업명 |
인센티브 내용 |
소관 |
전체기업 |
정기 근로감독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면제 혜택 기간 최대 5년 이내) |
고용부 |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
사업 참여시 심사 우대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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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
선정 심사시 가점 3점 부여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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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인증제도 |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최소 1점~5점)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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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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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p 대출금리 추가 감면 (대출한도 500억원) |
IBK 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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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여신 금리 우대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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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보증료율 0.2%P 감면 적용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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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대카드 |
기업당 1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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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테마별 채용관 |
고용24 테마별 채용관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채용관 별도 운영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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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선정패, 선정서 및 BI 부여 |
관계기관 합동 선정패, 선정서 시상 및 우수기업 BI 부여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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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부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우대 지원 (2천만원 한도로 시스템 구축비의 80% 지원)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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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사업 |
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 10% 할인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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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수수료 면제, 컨설팅 제공 |
한국무역 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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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국세조사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국세조사 유예 |
국세청 |
관세조사 |
전년도 수입실적 1억불 이하 기업 관세조사 유예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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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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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선정시 가점 5점 부여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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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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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신청시 최대 가점 3점 부여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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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
참여시 가점 1점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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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1000+ |
참여시 가점 1점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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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배정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을 위한 추천 심사 시 가점 2점 부여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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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2%P 감면 적용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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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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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0.3% 여신 금리 우대 |
SC 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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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 선정 |
심사시 가점 2점 |
산업부 |
여성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
사업 가점 2점, MD상담회 우선 선정 |
중기부 |
창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사업화자금, 교육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
중기부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7월 중 서면심사와 8~10월 중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재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수기업 선정은 총점 1000점과 가점 100점으로 구분하혀 평가한다. 정량평가 670점 정성평가 330점에 더해 가점 100점을 더하는 방식이다. 단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시 건수별로 10점 감점 등이 부여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또는 노사발전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