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임업 특화교육 후 각 사업장 배치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등 다양한 임업분야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7일 이상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키지 않았고, 임금 체불이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업무역량을 갖춰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산림․임업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은 임업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또한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임업 고용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등이다. 해당 업종의 법인사업자만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업종의 고용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40명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