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현장 상황따라 해석 다양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요구

경비지도사로 시설경비업에서 일을 하려면 관련 법률상식이 필수입니다.
경비원 채용, 입사, 관리,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알아야하고, 경비원 배치신고와 배치폐지신고 및 경비원 법정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업법 조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경비원을 포함한 용역근로자의 산재에 관련 일을 처리하려면 산업안전에 대한 상식도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과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의미는 민법 664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과 채용, 임금,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경비업체 관리자는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위 내용들은 경비지도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살펴보면 1차 시험에 법학개론이 있고, 2차 시험에 경비업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상식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식도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시설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주택관리업 등 유관사업의 종목이 다양해지면 알아야할 법률상식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법률조항들을 항시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확인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요긴합니다.
법조항에 대한 확인으로 끝나면 좋지만 해석과 적용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률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제정된 시대의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줄의 법조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은 한 줄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다.’ 유명한 법률 격언입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법에 관한 익숙한 표현입니다.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배경과 법을 만든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1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3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을 합당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적게 지급하면서 경비실에 상주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최문섭 경비지도사 약력]
경비지도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광명시 사람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