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업체의 경우 독립적 조직과 업무구분돼 파견으로 볼 수 없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의 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확정했다. 10여년 만에 대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사례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한국지엠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고용 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파견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에 앞서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춘 점을 지적하며 일부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에서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2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