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작업내용 결정 및 지휘 사실이 판결에 영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현대제철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13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며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고 각자 다른 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지고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원고 측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정상적인 도급 관계로 인정받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 즉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 직접적인 지휘, 지시, 작업명령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계정비, 전기정비, 시설유지 등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관계를 단정짓기 어렵다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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