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될 장소는 공사현장 진출입로, 도로공사 현장, 지역 축제장, 공연장,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 등
해당 업무 도급받아 영위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하고, 경비원 배치 신고 해야

[질문] 경비업법 개정으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30일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신설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 배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인파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비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종: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새롭게 추가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업무를 도급받아 영위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신임교육(24시간 / 3~5일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이 배치될 장소로는 공사현장 진출입로, 도로공사 현장, 지역 축제장, 공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주차장 입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신설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 관련 질의・답변
<원칙> 경비업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시설주가 업체에게 경비업무 도급을 주어 업체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나, 시설주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의 예시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공사장 신호수, 인파관리 목적의 행사장 질서유지 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공사장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일반 인력업체에게 도급을 주면 안되는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사주체가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업 허가가 있는 업체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잡ㆍ교통경비업무를 포함한 공사업무 전반을 도급을 받은 A공사업체에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A공사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A공사업체에서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공사업체에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단, A공사업체에서 경비업무 전체를B업체에게 재도급(하도급)하는 경우 B업체가 경비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4. 모범운전자 등이 도로공사장에서 교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에 해당하는지?
▸공사주체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모범운전자 등을 고용하여 배치하는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 해당됩니다.
5.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업체의 허가 신청 절차는?
▸허가요건 확보 후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허가요건으로는 경비인력 10인, 경비지도사 1인, 자본금 1억, 교육장, 장비를 갖춰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도 경찰청,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의 자격은?
▸총 11과목 24시간의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국 55개의 교육기관에서 3~5일간 교육합니다.
▸교육비용은 경비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비용 이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