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화훈련 도입으로 외국인력 신속 적응 지원
비수도권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17일 열린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요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서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의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뿌리업종 중견기업 관계자는 "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 충원이 어려워 몇 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인력이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인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이러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적응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교육에는 직무교육,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요건 개선방안은 금년 12월 예정된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자세한 신청 방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외국인력 활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도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