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선진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동향3 - 독일의 민간 위탁 사례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선진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동향3 - 독일의 민간 위탁 사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7.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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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의 하나로 취업알선바우처(Vemittulungsgutschein)제도 도입
바우처제도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취업 어려운 구직자에게 초점 옮기도록 하는데 성공
민간 고용서비스가 공공 고용센터보다 더 나은 잡매칭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독일은 하르츠 개혁의 하나로 취업알선바우처(Vemittulungsgutschein)제도가 2002년 4월에 도입되었다. 취업알선바우처는 매우 앞선 제도로 경쟁을 통한 취업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바우처의 소지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Winterhager, 2006). 

도입 목표는 취업 서비스 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경쟁,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이었다. SGB III(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권리로서 전원에게 발급되며, SGB II(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는 상담원이 구직자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선택적으로 발급하였다.

바우처는 도입 이후 활용성 강화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의 발급과 바우처 활용 이후 비용 지급조건 등에 대한 변화로 두 차례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3-5> 바우처 제도의 변화 추이

바우처 제도의 변화 추이
바우처 제도의 변화 추이

도입 초기에 바우처는 실직 후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6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구직자의 실업 기간에 따라 성공 비용을 1,500유로에서 2,500유로까지 2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1월 이후부터는 2,000유로로 일원화하여 실업 기간과 무관하게 단일화되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2회 차의 보수를 취약계층에 1,500유로로 차등·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강화하였다(김기선, 2008).  바우처의 사용현황을 보면 2004년 4백4십만의 실업자 중 71만 4천 장의 바우처가 발행되었으며 5만 4천 개가 활용되어 보수가 지불되었다. 이는 발행량의 8%에 불과하며 전체 취업자의 1%밖에 되지 않아 시장 규모는 적었다. 

취업알선바우처의 성과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고령자보다는 젊은이가, 장기실직자보다는 단기 실직자가 더 많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알선바우처에 크림-스키밍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신종각 등, 2010). 

따라서 취업알선바우처제도는 직접적 경쟁자인 공공고용서비스가 바우처의 발급과 지급까지 전체를 통제하고 있던 것을 연방정부와 민간기관 협회 간의 최소한의 서비스 표준, 조직시설 기준, 서비스 과정, 직원의 자격 등에 대한 협정을 맺도록 개선되었다(이상현, 2010).

그런데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는 서비스 질이 좋은 업체에서 배제되고 서비스 질이 낮은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기관이 이들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의 거부가 가능하여 클리밍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또한, 2004년 바우처를 사용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0%는 스스로 취업했다고 응답하여 민간기관에서 바우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 사용의 가능성도 나타났다(신종각 등, 2010). 따라서 2007년부터는 6개 지방사무소가 센터형 민간 위탁자를 도입하였다. 

바우처는 연간 5만여 개에서 7만여 개가 활용되지만 센터 방식을 통한 센터형 민간 위탁제도는 18만 8천 명에서 33만 2천 명까지 확대되었다(신종각 등, 20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성과 면에서 PES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알선바우처제도는 중요한 민간 위탁의 시장영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Kruppe, 2010). 

이에 따라 기존의 바우처제도는 민간 고용서비스의 취업 알선 조치(Aktivierungs und Vermittlungsgutschein für eine Maßnahme bei einem Träger der privaten Arbeitsvermittlung : AVGS MPAV)를 통해서 구직자(실업자)를 능동화하여 노동시장에 (재)통합토록 하는 하나 이상의 조치가 충족되도록 하는 능동화 및 취업알선바우처(AVGS)제도로 2012년 4월부터 강화되었다.

자격향상과 코칭이 취업 기회를 크게 향상하는 데 필요한지 민간 고용서비스나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결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능동화 및 취업알선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6주 이상 실직 상태이고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자격요건이 되고 유효기간은 보통 3~6개월이며 취업 알선 지역도 지정된다.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면 구직자로부터 바우처 원본을 받아 직접 수수료를 정산하는데 사용되며 바우처 발행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와 잡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바우처제도의 개편 이후 Ayaita 등(2022)은 민간과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취업 알선의 선택효과와 잡매칭의 품질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독일의 바우처 정책이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취업이 쉬운 구직자를 위주로 선택하여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이 바우처가 없는 구직자들에게 크림-스키밍 활동은 계속되었지만 바우처가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크림-스키밍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우처제도가 민간 고용서비스들이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초점을 옮기도록 하는 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민간 고용서비스가 고용센터보다 더 나은 잡매칭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우처 정책은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크림-스키밍 활동에 대응하며,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잡매칭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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