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뉴스] 인사관리 걱정 끝…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무상 지원’
[정부지원 뉴스] 인사관리 걱정 끝…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무상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5.04.01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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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80만원 상당 혜택 제공
4월부터 500개소에 인사관리 디지털 서비스 제공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180만 원 상당 HR 플랫폼 서비스 지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 상당의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제공된다.

■ 신청 자격 및 제외 기준 명확히 규정
플랫폼 이용료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사업장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일 것. 둘째, 노무법인 및 일부 유흥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셋째,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20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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