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에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므로 이들 임금은 원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초짜 아웃소싱 업체라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력파견을 위해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 할예정입니다. 이업체는 버스생산업체로 좌석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위해 파견을 할예정입니다.
인력파견을 할 경우 상시인력 5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상시인력 5인의 급여를 파견할 업체(원청)에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OP격인 관리자의 급여도 원청업체에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1.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더라도 생산직 파견은 불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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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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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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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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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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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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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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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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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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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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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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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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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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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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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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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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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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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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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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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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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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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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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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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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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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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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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인 근로자 5인은 본사에서 근무할 관리자 입니다. 파건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인력 5인은 '파견근로자는 제외한' 본사 관리자 임금은 원청에서 청구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1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가능하지만, 합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도급계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도급 요건을 갖추는건 무척 어렵습니다.
만일, 합법적도급(진성도급) 요건을 제대로 갖춘 도급계약일 경우 OP격인 관리자의 급여를 견적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도급인원이 적을 경우 도급단가가 너무 높아져 인정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업체는 OP격인 관리자도 현장 생산인력으로 투입하고 팀장 수당 등 명분으로 몇 십만원 정도 더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