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아닌 임금, 익월 월급날 지급시 절차상 하자는 없는 듯

[질문] 아웃소싱 월급
제가 5월2일날 입사해서 17일날 그만둿습니다. 11일을 했는데 20일이 월급날이여서 물어보니 오늘 들어온다 해놓고 5월 입사자라고 6월20일에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아웃소싱인데 회사에서는 그런거 상관없이 20일날 소싱으로 돈 보내는거 아닌가요?
[답변]
1. 보통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같은달 25일쯤에 선지급하거나, 다음달 5일에서 15일 사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사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정산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근거에 따른 조치입니다.
3. 아웃소싱의 경우 원청사에서 1일~말일까지 대가를 정산하여 다음달 3일~ 9일 정도에 입금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기업은 입금 받은 후 2~3일정도 개인별로 정산작업을 거쳐 이상여부 확인하고 하루 이틀후에 각자에게 지급하는게 통상적인 절차 입니다.
4. 님의 경우 중간퇴사자이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포함 금품정산을 해주는게 일반적이지만, 개별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기한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님이 근무한 아웃소싱 회사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아웃소싱대가를 6월 10일이후 입금 받아, 근로자들에게는 6월 20일에 지급하는 듯 합니다. 이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퇴직금이 아닌 임금의 경우, 퇴사 후라도 익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