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직업소개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서비스로 사업전개 해 볼 수 있을 듯

[질문]
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책에는 반려견 관련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 반려견 직업소개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반려견 관련 돌봄, 산책 등에 대한 직업소개도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소개비, 회원비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요?
[답변]
1. 직업소개의 개념은 고용주가 있어서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소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고용주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반려견 돌봄이나 산책의 경우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인 경우는 찾기 어려울 듯 합니다.
2. 다만, 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전문숍이 고용주가 되어 특정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 체결은 가능할 듯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회원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4%면 될 듯합니다.
3.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 반려견 돌봄이나 산책 서비스가 직업소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직업소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소개비나 회원비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만일 직업소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업소개가 아닌 순수한 돌봄서비스(산책포함)는 가능할 듯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법 중에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계약 당사자간에 정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의 회비도 돌봄비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는 직업소개업은 안되고, 별도의 서비스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