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새로운 시행안이 고안 중”이며,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기회”라고 BFM TV에서 밝혔다. 1년전 우파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극심한 비판을 받았던 이 시행안은, 각 지역 장들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지위가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2006년 이전에는 학위를 받은 날부터 외국인 학생들은 추방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은 이 기한을 6개월 연장시켰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약 2만 5천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프랑스 체류를 목적으로 직장인으로의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약 7천여명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Le Figaro, 2012년 6월 1일, ‘Etudiants etrangers : la circulaire Gueant abro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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