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학생 취업 제한 조치 폐지
프랑스, 외국인 학생 취업 제한 조치 폐지
  • 이효상
  • 승인 2012.07.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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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정확히 1년만에 폐지됐다. 1년 전 5월 31일 내무부 장관 클로드 게앙(Claude Gueant )에 의해 만들어진, 일명 ‘게앙’으로 불린 이 조치가 신임 내무부 장관인 마뉴엘 발(Manuel Valls)에 의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는 “현재 새로운 시행안이 고안 중”이며,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기회”라고 BFM TV에서 밝혔다. 1년전 우파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극심한 비판을 받았던 이 시행안은, 각 지역 장들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지위가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변경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2006년 이전에는 학위를 받은 날부터 외국인 학생들은 추방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은 이 기한을 6개월 연장시켰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약 2만 5천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프랑스 체류를 목적으로 직장인으로의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약 7천여명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Le Figaro, 2012년 6월 1일, ‘Etudiants etrangers : la circulaire Gueant abro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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