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과 관련 주요쟁점인 시장접근 분야(구간별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DDA 농업협상은 지난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으로 이달 말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원칙은 관세ㆍ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 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하게 되며, 이달 말 제시될 세부원칙 초안의 형태,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국과 공조해 쟁점별 공조 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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