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소비제세 관련 서류의 인터넷 발급도 추진할 계
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
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에 이번에 확대되는 민원증명은 총 10종으로 이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6종민원의 영문증
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표준재무제
표증명(개인) 등이다.
한편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
터넷 발급 민원 서류를 복사할 경우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
는 등 위·변조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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