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경비대상인 생명, 신체, 시설,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경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한 제도이다.
1995.12.31 제5차 경비업법 개정시 이 제도가 신설되어 97년 제1회 국
가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2,398명, 제2회 7,875명등 만
여명의 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오는12월 9일로 예정돼 있는 제3회 시
험에서는 600명의 지도사가 추가로 선발될 예정이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분야에 종사하는 경비원
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반경지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 운용요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1인씩을 선임, 배치하고 경비원 200인까지
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100인까지 마다 1인을, 또
한 경비원배치 현장 수에 따라 추가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문제점과 제도발전 방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지도사제도는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가 경비원을 지
도, 감독, 교육하게 하고, 업체마다 반드시 법정 규모이상의 지도사
를 선임토록 경비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이 아직 초기이고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
식, 경비업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소극성, 경비원의 자질시비 및
낮은 처우,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당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