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제도 발전방향-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규억회장
경비지도사제도 발전방향-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규억회장
  • 승인 2001.11.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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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제도는 국내 유일한 민간경비분야의 공인 자격증 제도로
써 경비대상인 생명, 신체, 시설,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경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한 제도이다.

1995.12.31 제5차 경비업법 개정시 이 제도가 신설되어 97년 제1회 국
가공인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2,398명, 제2회 7,875명등 만
여명의 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오는12월 9일로 예정돼 있는 제3회 시
험에서는 600명의 지도사가 추가로 선발될 예정이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분야에 종사하는 경비원
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반경지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 운용요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
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1인씩을 선임, 배치하고 경비원 200인까지
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100인까지 마다 1인을, 또
한 경비원배치 현장 수에 따라 추가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문제점과 제도발전 방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지도사제도는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가 경비원을 지
도, 감독, 교육하게 하고, 업체마다 반드시 법정 규모이상의 지도사
를 선임토록 경비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이 아직 초기이고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
식, 경비업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소극성, 경비원의 자질시비 및
낮은 처우,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당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실정이다.




r>따라서 경비지도사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경비지도
사 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격시험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
발하고 시험에 합격한자의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자격을 시험한 과
목보다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경비지도사 직무수행 보수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엄격한 법집행과 철저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다. 법에 정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부정하게 자격증만 대여하거나 해임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
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업자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경비지도사의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선보완점이 많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다. 경비지도사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경
비산업의 발전임을 인식 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비업법의 명칭도 가능하면 민간경비법으로 하여 업자 측을
위한 법인식 개념을 바꾸고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업무 외에
도 경비서비스의 고객만족, 경비대상건물의 견적, 사고 발생시 처리요
령과 법적 대응 및 제반 경비행정업무등을 총괄하는 만큼 경비지도사
의 명칭을 공인경무사등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웃소싱의 차원에서 민간경비산업의 획기적인 지원대책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이규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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