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공급기업 대상 4월 10일부터 컨설팅 진행
불필요한 법적, 재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안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손영득)는 4월 10일부터 사내하도급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노무법인한수와 3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를 시행함에 따라, 인력공급식 사내하도급 운영의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및 회원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파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철회를 이끌어낸 데 이어, 사내하도급 공급사가 적법한 운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의 적법 운영을 상시 단속 및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급 사용사들이 부가세 제외 시행령을 왜곡하여 도급 공급사의 부가세 청구를 거부하거나 기 청구된 부가세까지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사들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총·경단협이 인정하는 HR·BPO사업 대표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도급 공급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 3월 6일, 송파구 문정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적법 사내하도급 진단툴과 컨설팅을 공동개발한 노무법인한수와 함께 회원사 지원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HR서비스협회는 이번 컨설팅과 진단을 마친 후 진단결과가 A등급(우수)이상은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를, AA등급(매우 우수) 이상은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인증서'를 발급한다.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발급하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와 인증서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그리고 사용사단체 등에 높은 신뢰를 줄 것”이라며 “필요 시 관계기관 제출을 통한 법적 리스크 방지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도급계약 유지 및 신규계약 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