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률 66%, "대다수, 연동제 세부내용 몰라"
[하도급 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률 66%, "대다수, 연동제 세부내용 몰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2.1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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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적용 대상 기업 중 약정 체결 기업 66.2%
수탁 기업 중 '납품대금 연동제' 정보 부족 80%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 수급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무 적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를 맺고 있지 않은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 수급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무 적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를 맺고 있지 않은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식 도입된지 1년이 지났으나 수탁기업 중 납품대금 연동제를 체결 중인 곳은 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 의무기업임에도 불구하고 4곳 중 1곳은 연동제 약정을 미체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른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4013개사 중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은 10.2%인 41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실제로 연동제를 시행하고 위탁기업과 약정을 맺고 있는 기업은 66.2%인 272곳으로,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5.3%는 연동제 약정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5%는 의무 약정 대상아지만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45.7%는 그 이유로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났다.

12곳(11.5%)은 '필요성이 없어서', 8곳(7.7%)은 '단가 협의에 이미 반영', 6곳(5.8%)은 '필요시 상호협의 가능', 5곳(4.8%)이 '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가능' 등을 꼽았다.

한편, 본격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 기업은 1472곳으로 36.7%를 차지했고 제도 명칭은 알아도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746곳으로 43.5%를 차지해 대다수가 연동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미흡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전국 중소기업 대상 상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대상 원가분석 및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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