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서울시,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규제 추가 폐지
[정책 뉴스] 서울시,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규제 추가 폐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2.1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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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분야 관행적 규제 철폐, 불법하도급 감시 강화
디지털 신기술의 속도감 있는 발전 위해 행정규제 철폐
서울형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등 공공시설 규제 개선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를 포함하여 산업, 행정, 생활 관련 각종 규제 철폐안 13호~2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를 포함하여 산업, 행정, 생활 관련 각종 규제 철폐안 13호~22호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꼼꼼하게 분석해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 불법 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으나,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입찰 시 직접시공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한 것으로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14호에 따라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무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5호에 따라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시부터 공사비에 법정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이다.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정보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인다.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규제 철폐안이 17호로 선정됐다.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2008년도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는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건의한다.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추는데 목적을 둔다.

아울류 규제철폐 20~22호를 통해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 철폐를 통해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고령화, 다문화 청소년 증가, 주민 여가공간 부족에 대한 시민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용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완화가 핵심이다. 

먼저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생활인구'도 서울형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서류 제출을 지양한다. 이와 함께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도 대대적으로 폐지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 기회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연장하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을 기존 오전 9시~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부서와 직원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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