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뉴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신속지원
[정부지원 뉴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신속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2.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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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실적있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장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은 배달비와 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정부는 배달비와 택배비 실적을 인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8만여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따. 

신속지급 대상자의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을 받는다. 직접 택배비 실적을증빙 가능하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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