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4.72%로 최대 3000만원 5년간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용은 낮지만 사업력과 겅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 대출로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이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 한도는 소상공인의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산출할 방식이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인 상태,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챔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자금 접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결격요인을 살펴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 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