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하고 사업주 지원도 현실화...다자녀 지원도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용·돌봄·기술 분야 대책 마련
통합돌봄체계 강화로 노인 맞춤 서비스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151개 과제 중 147개를 이미 이행했으며, 올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파견 포함)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간 최대 1,8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정부지원금 1,440만 원,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및 기업지원 2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및 근로자 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 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분할 사용 확대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관련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와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휴게소 개선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키즈존 및 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국립자연휴양림 혜택 확대
현재 다자녀 가정이 37개 휴양림에서만 우선 숙박 예약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전국 47개 국립휴양림으로 확대한다. 휴양림 숙박시설은 평균 경쟁률이 5.7:1에 달할 만큼 수요가 높아, 다자녀 가정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휴양림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전국 확대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로 배정받는 우선배정 제도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이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 환경 조성
공무원의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는 15일)에서 20일(다태아는 25일)로 연장되며, 출산 전 30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 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이 지급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통합돌봄체계 강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그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병원 동행, 식사 관리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긴급 돌봄 시 연간 종일방문요양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 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규 공동주택에는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도 개선한다. 먼저 요양시설은 4인실 중심에서 1·2인실 및 공용공간을 포함한 유니트케어로 개조되며, 현재 8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된다. 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 및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하고 높은 지가와 건설비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에 토지와 건물 임차 운영을 허용하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대책 중 심층 연구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진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5년간 고령화 속도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과 20년 뒤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7.3%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한 각오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을 연내 구체화하고, 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