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e뉴스] 2025년 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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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5.01.10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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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025년부터 2.3% 인상
기초연금, 노인 단독 및 부부 가구 대상 연금액 변화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3%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3%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인상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 국민연금 급여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은 2024년 대비 2.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 및 부모는 각각 20만 160원으로 인상된다.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하여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던 경우,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구매력과 현재의 경제적 환경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3% 올랐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 기존 53만 5,680원에서 5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1월부터 적용되어 약 736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인상 조치가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물가 변동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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