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4.5%에 맞춰 변경...7월부터 적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2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7월부터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에 맞춰 변경된다.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기준은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이다. 즉 월 617만원을 버는 소득자나 월 1000만원을 버는 소득자나 모두 상한액 기준인 617만원에 맞춰 보험료가 산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상한액이 590만원이었기 때문에 월 590만원~월 617만 원 사이 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변경될 예정이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점됨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이 조정돼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오르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는 만큼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구 '기준 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