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정책과 함께 활용하면 최대 80% 경감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정책과 함께 활용하면 최대 80% 경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손을 맞잡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소재의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만약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다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도 참여하면 고용보험 할인 추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50%를, 3~4등급에는 3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해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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