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3월 6일까지 조기 신고시 추첨에 따른 경품 혜택 제공
3월 6일까지 조기 신고시 추첨에 따른 경품 혜택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장과 각 담당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를 권장했다. 홈페이지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 신고를 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 사업장에도 이득이다.
올해부터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나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토탈서비스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3월 6일까지 조기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경품을 받는 혜택도 제공된다.
공단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자료이므로 사업장에서 성실히 신고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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