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병인협회 창업시 공제증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병인협회 창업시 공제증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5.03.1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병인회 공제증서라는 것은 없어
간병인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공제증서는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발급
직업소개소 공제증서 샘플
직업소개소 공제증서 샘플

[질문]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간병협회 창업을 한지 얼마 안되는 창업자입니다.
간병인회 공제증서가 있던데, 전국 간병인회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개인적 협회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간병협회 관련하여 교육을 받거나, 전화상 문의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답변]
1. 간병인회 공제증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병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서류 중 하나가 공제증서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예치금(보증보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소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구인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000만원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3년까지로 보험료는 3년 기준 10만원 정도 입니다. 공제가입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가능하고 3년 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비해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모인 단체로 공제가입시 자동으로 회원등록이 되고 추가로 교육, 컨설팅, 직업소개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구인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때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구인자와 직업소개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등록(허가)취소입니다.
[답변 출처: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가이드]

2. 간병협회 창업관련 교육은 네이버·다음 카페 중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에서 매월 진행하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창업세미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협회 창업 및 운영관련 컨설팅은 카페 운영진이 소속된 회사인 (주)취업버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