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뉴스] 해빙기 화재·폭발사고 예방위해 제조업 등 현장점검 실시
[산업안전 뉴스] 해빙기 화재·폭발사고 예방위해 제조업 등 현장점검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2.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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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핵심안전수칙 및 화재·폭발 예방 중점 안내
기계기구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등
고용노동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하여,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와 노후설비 교체, 정격용량 준수 여부,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및 비상구 설치와 피난시설 관리 등이 주요 안전조치 점검 대상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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