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종합컨설팅 연계,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해소에 집중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원청 115개소와 하청 114개소 등 원하청 불문 2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영세 생산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기업은 노동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 영세제조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파견 감독 결과와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감독은 사고 기업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43개소)를 포함해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살펴보았다.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불법파견은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으로 73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개소로 나타났다.
적발 결과로 사용업체는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근로자 884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감독 대상에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화성 사고 기업의 모기업(甲)도 포함되었다.
감독 결과, 해당 기업(甲)의 1차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었다. 1차 협력업체(2개소)는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여성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명절 상영금이나 가족 수당을 차별하여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외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또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는 만성적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취업 알선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다.
특히 영세제조업체와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일부 원청(10개소)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노사 면담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법파견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필요한 채용 서비스, 기업지원금 등을 파악해 고용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고, 안산시‧산업단지공단‧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고 파견근로자가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제조업체 115개소의 관계자 의견도 함께 들어보았다.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 직접 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외부업체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원·하청 간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직접고용보다는 임금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파견제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