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리스크 관리 위해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이 관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인력공급용역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또는 재화를 활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하는 단순인력공급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탓이다.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으나, 생산제조 아웃소싱 기업 다수가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를 둔 고민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생산제조 도급업체를 활용하는 사용기업 즉 도급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매입비용 불공제와 세금 납부 리스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불법파견 리스크까지 얽히며 사용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용기업이 지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사용기업의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의 세금 탈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공급업계 투명성 제고 및 세금 탈루 방지를 목표로 한다.
면세 확대 적용은 제조, 수리, 건설 작업과 같은 특정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공급용역에 이뤄지며 정상적인 임가공업과 도급업은 현행 과세 적용을 유지한다.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으로 적용되는 업체도 과세를 유지한다.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문답집에 따르면 면세 적용의 핵심은 제공된 서비스 용역의 실질이 '단순인력공급' 볼 수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해석에 뒤따르는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단순인력공급용역이라고 볼 것인지에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도급인 즉 사용기업이 수급인이 제공한 인력에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명령을 내릴 경우 도급업체가 해당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단순히 인력만 공급한 형태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공급기업, 아웃소싱 기업 뿐 아니라 사용기업에도 연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①도급 인력을 활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 불공제
가장 단순한 사유는 인력을 공급한 기업이 면세 적용 사업자일 경우 사용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도급인력을 활용한 비용은 과세 적용 대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곧 매출 세액과 상계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급기업이 면세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특히 만약 거래업체를 과세사업체로 오인해 해당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온 경우, 거래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②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리스크 발생
거래업체를 과세업체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온 경우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는 해당 기업에 요청해 적법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를 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이뤄진 경우라면, 불공제 세액을 공제가능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소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급기업의 경우 부지로 인한 오교부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가산세 리스크는 공급기업보다 사용기업에 더 크게 발생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③불법파견 리스크의 위험도 대폭 증가
국세청 문답집에 따르면 해당 안의 핵심은 '단순인력공급'으로 판단되는 도급업체를 면세사업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급, 도급 등 공급 형태나 계약의 유무, 명칭 등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서 도급기업이 수급받은 인력에 대한 '지휘나 명령'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된다고 분명히하고 있다.
생산제조 분야는 직접공정을 포함하여 파견이 불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송이 줄잇는 분야다. 기존에도 모호한 기준으로 불법파견과 정상 도급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상 리스크로 여겨진 문제가 면세 적용이라는 복병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최근 불법파견 판단 판례를 살폈을 때 지휘 명령에 대한 기준이 보다 폭넓게 용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같은 제조업계 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1998년 재정 이후 여전히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 그동안 리스크로 작용해온 불법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인력공급업 면세 적용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다. 파견업은 고용노동부 허가 업으로, 세금 탈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파견법 개정이라는 업계 숙원이 이뤄지기에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도급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