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퇴사 10년 뒤 불법파견 소송..."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아웃소싱 뉴스] 퇴사 10년 뒤 불법파견 소송..."근로자로 볼 수 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12.1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협력업체 다른 직원이 직접고용 인정됐어도 "권리 실효"
파견법 고용간주규정 상 '실효의 원칙' 적용된 첫 사례
뒤늦은 권리 주장 소송에 대한 참고 판례
퇴직 후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불법파견 소송을 제시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법 상 고용간주규정에 있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유사 소송에도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24 다 269143)을 제기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00년 4월부터 협대차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엔진제작 공진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09년 9월 업체 폐엄으로 퇴직했다. 이후 2021년 1월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지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인 현대차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A씨가 근무한 B협력업체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어 정황은 A씨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은 A씨를 현대차 근로자로 보고 56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았고 2심도 현대차가 총 9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A씨의 경우 이미 2009년 9월 협력업체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현대차나 협력사에 근로 제공 의사 표시 없이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한 점,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법적 분쟁 기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며 A씨도 퇴직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년 이상 아무런 소송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효의 원칙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리 행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대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심은 A씨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됐따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현대차 의견과 마찬가지로 A씨가 10년 이상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때문에 실효의 원칙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고용이 간주된 2002년으로부터는 약 18년, 파견관계가 종료된 2009년부터는 약 11년 4개월 뒤인 2021년 1월에서야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하여 파견 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이행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권리 행사가 없었던 점 ▲오히려 원고는 기존 업과 무관한 직종에서 근무한 점 ▲지난 2010년 피고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고나계 인정 선고가 최초로 있었고 이후 대규모 소송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년이 지난 뒤에서야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부터는 약 11년 4개월, 피고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날부터도 약 10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 한 점 등을 들어 실효의 원칙을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우까지 실효의 원칙을 부정한다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직접고용 의사 표시 청구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법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장기간 권리 구제를 신청하지 않다 뒤늦은 불법파견 소송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