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서울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 과대포장 단속...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유통뉴스] 서울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 과대포장 단속...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1.2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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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까지 자치구 및 전문기관과 집중 단속 진행
제과·화장품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 시에도 과태료 부과
지난해 1월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해 1월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역삼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 적발 시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권 등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설 선물 재포장 및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단속한다. 점검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과, 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과 시틀르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8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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