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중개거래사업자도 대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 50% 이상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관계부터 TF 회의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관계부처는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지난 9월 초 수렴된 복수 안을 기초로 법 적용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을 구체화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중 국내 중개거래수익 즉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은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한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하여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이에따라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은 준용한다.
이와같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공포 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해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정산기한 40일, 별도관리비율 30%에서 시작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