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자로 신고되어있는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재를 적시에 찾아주는 채용지원서비스인 '인재채움뱅크'를 민간 위탁할 기업을 찾는다.
고용부는 인재채움뱅크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대체인력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업 모집 공고를 4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체인력 구인수요 발생 시 적시에 상담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구직자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25년 총 사업비는 24억원 내외로 기본 운영비와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은 전국 사업권 4개소와 비수도 광역 자치단체 사업권 2개소이다. 신청 기관은 전국과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각 사업 권역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사업권을 민간 위탁하려는 자는 운연인력이 10명 이상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을 컨설턴트로 필수 배치해야한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내 인재채움뱅크 운영을 위한 사업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운영인력은 5명 이상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을 컨설턴트로 배치해야한다.
운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음 연도 지원기관 선정 이전까지 최대 3개월 사후관리와 일상적 상담, 취업지원등이 가능해야 한다.
운영기관에는 인재채움뱅크 운영인력 인건비, 홍보비, 구직자 교육·훈련비, 전산 구축 및 유지관리비, 관리비 및 성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민간위탁 신청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공모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직업소개업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확보와 구직자 풀 구축, 상담, 취업알선, 직무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신청 ㅇ기간은 12월 18일까지로 마감일에는 18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직접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달한 것에 한한다.
신청하려는 이는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7부 및 요약서 7부, 운영기관 현황과 사업실적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18일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12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운영 약정 체결 관련 일정 및 서류는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