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쟁의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책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한국에서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다. 당시 노동자의 집단적 움직임이 커지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업과 시위 등 노동 분규를 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가 포함되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개별 노동자 보호에서 집단적 노사 갈등 조정까지 확장된 중요한 변화였다.
지난 11월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자료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지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10개 질문을 시리즈로 다루며, 이번 호에서는 네 번째 질문인 '우리는 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시작했을까?'에 대해 다룬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며 근로감독 행정이 시작되었고, 1957년에는 시・도에 주재감독관 55명이 임명되면서 현대적인 근로기준행정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961년 근로감독 규정이 공포되고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활동이 확대되었다.
■근로감독관 제도의 발전 역사
근로감독관 제도의 발전은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노동 운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1972년 유신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개별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는 강화된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개입 범위를 늘렸다.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활동의 제약이 증가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이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시기 개별 노동자의 보호는 강화되었으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도 함께 강화되었다. 노조 설립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단체행동의 권리가 크게 축소되며 파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로감독 행정의 일차적 목적은 정당성이 취약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조직되지 않도록 개별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1981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가 근로감독관의 공식 업무에 포함되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사법처리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1983년에는 근로감독관 직렬이 신설되고 인원이 대폭 증원되었다. 당시 급증하는 노사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정원이 1981년 360명에서 1989년 564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근로감독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의 공식화 배경
1980년대는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시기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점차 강해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다. 1981년부터 근로감독관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수와 직무 범위도 크게 증가했다.
1983년에는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에서 근로감독관 특수직제 신설과 직렬 내 신설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며, 당시 근로감독관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근로감독관 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그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권과 강제 집행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