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뉴스] 배달·접대·물류 로봇 무선 충전 인증기준 1kW까지 확대
[4차산업 뉴스] 배달·접대·물류 로봇 무선 충전 인증기준 1kW까지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5.03.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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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제도 개선으로 무선충천 활성화 기반 마련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접대로봇 등 이용 편의 개선
로봇 드론 등의 무선 충전 인증기준이 완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업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에 대해, 기존에는 50와트(W)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인증 기준을 1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장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배달이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허가에는 최대 24일이 소요돼 설치와 운영에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제조사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면 별도 허가 없이도 즉시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로봇 도입에 따른 초기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사용자 편의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기술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 기준과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해, 보다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무선충전기의 인증 체계를 갖춘 것이다. 향후에는 인증시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무선충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선충전기는 기존의 유선충전기보다 누전이나 감전 위험이 낮고, 먼지나 물기 등에 강해 고장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접촉식 방식으로 자동 충전이 가능해 유지관리 부담이 적고, 충전 인력의 감축 및 로봇 가동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배달·접대용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나 물류창고 등 산업 환경에서 운용되는 물류로봇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무선충전 방식은 유선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이 높고 충전 효율이 다소 낮다는 한계도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드론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산불 감시, 산림 보호, 치안 및 안전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 역시 자동 무선충전을 통해 충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선충전 기술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 소형기기에서 나아가, 로봇, 드론, 전기차 같은 고출력 기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동로봇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무선충전 시장 또한 국내외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시장은 2023년 61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77억 달러, 국내 시장은 같은 기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그간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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