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지급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논란 낳아
지급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논란 낳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르면 추석 전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금액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소비플러스 자금 등에 10조 이상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으로 3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에는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민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 시기를 서둘러 잡은 탓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80%라고 지정하긴 했지만,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 논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재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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