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대상 주거급여 지원
부모가구와 별도로 분리지급..지역별, 가구원수별 금액 상이
부모가구와 별도로 분리지급..지역별, 가구원수별 금액 상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복지로' 웹 사이트를 통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학업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청년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올해 1월 첫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장소를 불문하고 간편하게 비대면·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자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액이 82만 2524원, 4인가구는 219만 4331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본인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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