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시 일부개정
운수업 등 대면서비스 잦은 업종 지원기준율 50% 하향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고용취약계층 보호 필요 따라
운수업 등 대면서비스 잦은 업종 지원기준율 50% 하향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고용취약계층 보호 필요 따라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및 고용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지원제도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이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됐다.
운수업의 경우 현행 6%에서 3%로, 건축물일반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현행 23%에서 12%로 조정됐다.
당 조치는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하여 고령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환경을 조성코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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