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11월 6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통해 신청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거듭 선보이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대 추진을 통해 무급휴직뿐 아니라 유급휴직의 경우에도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영등포구는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을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지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준다.
아울러 4월부터 실시되어온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도 지원기간을 연장해 확대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는 것.
당초 무급 휴가사용 일수를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돌봄에 대한 보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대표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담당부서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두 지원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전담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