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근로자 사용시 취직인허증 필요
연소자가 취업할 수 없는 취업금지 업종 확인해야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서류, 친권자 동의서 비치여부 확인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을 선거권자로 보는 등 여러 법률의 규정들은 특정연령기준과 그에 따른 권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의무교육대상자, 18세 미만인 연소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취업금지 제한연령과 취직인허증 발급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자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가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친권자·후견인의 의견·동의를 받은 후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인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인허 없이 취업금지 제한연령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취업금지업종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지 직종은 이하와 같다.
18세 미만인 자 금지직종 |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할 수 없지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3. 서류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두어야 한다.
다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교부의무,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소근로자만 특별히 또는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을 확인하고, 인사노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