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근로자 10명중 8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휴직수당이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모성보호법 개정 시행 1주년인 11월을 앞두고 여성 조합
원 554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결과, 법 개정
뒤 출산한 근로자의 78.4%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
며,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2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법으로는 22.2%가 "육아휴직급여 인
상"이라고응답했으며, 다음은 원직복직 보장(21.8%) 대체인력 확보
(17.5%) 등의 순이었다.
적정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41만∼5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고
31만∼40만원(13.8%) 21만∼30만원(8.3%) 61만원 이상(7.7%) 순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한 근로자(26.3%)가운데 86.7%가 "본
인이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아직도 "육아휴직은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규직이었는데도
육 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훨
씬 더 열악한 처지일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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