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매입일 이후 기존 2영업일 → 개선 1영업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9월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전표매입 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와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과제 대상자는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사업장 204.9만개, 연매출 3억~5억인 중소사업장 21.1만개 등 총 226만개 가맹점이며 이들의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상시적으로 1영업일로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까지 약 4조 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시행은 9월 17일 전체 카드사가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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