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309명 중 직접고용거부확인서 미제출 1천627명
심층조사 통해 최종 인원에 대한 2차 부과예정
심층조사 통해 최종 인원에 대한 2차 부과예정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627명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1차로 과태료 162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천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천62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하여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난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천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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