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 설명...최저임금 미만여부 판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7530원)에 대한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노동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했다.
안내 자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설명해 최저임금 미만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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