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중앙교섭 사업장서 일하는 기간제 하청 파견 용역 등에 적용

2018년에 적용될 금속산업 분야의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7천6백원으로 결정됐다.
금속산업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정동 금속산업 노조 회의실에서 ‘2017년 산별협약 조인식’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2018년부터 금속 사업장에서 적용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7천6백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천6백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 월급 157만3천770원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사내하청·파견·용역·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금속산업 노사는 조인식과 별도로 산별교섭 법제화 혹은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선언’도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산업 노조는 2003년부터 15년째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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