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6,000만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지난 10월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은 충남대병원이 2년간 동결했던 시설관리 도급계약 금액을 적자를 이유로 아예 삭감해 도급근로자의 임금인하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한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단가 6,000만원 삭감으로 근로자 월 평균 급여는 9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직원 급여는 6,28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립대병원 중에 1위이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4개 국립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5,389만원)보다 16.5%많다.
충남대병원은 입찰시부터 의도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통해 적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 입찰 시에 6,0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병원 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어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 업체 측에서도 계약 완료 이전에 현장을 둘러봐야 하지만 마감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계약체결 통보를 받아 그럴 겨를이 없었다.
결국 근로자 급여 삭감이나 피복, 개인물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충남대병원은 국감이후 부랴부랴 해당 도급 업체와 협의해 삭감된 6,000만원을 지급하는 금액변경계약을 추진했으며 11월 11일 협상이 완료됐다.
삭감된 6,000만원을 보전해줘 근로자의 삭감된 급여 9만원을 회복시키기로 했지만, 내년 5월이 계약 종료인 상태에서 분할지급하기로 협의 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상부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얼마의 금액이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협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휴게실 개선과 피복, 개인 물품에 대한 보전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동절기를 맞아 동복은 지급했고, 개인 물품도 지급됐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단가후려치기로 본인들 잇속만 챙기고, 모든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책임은 아웃소싱 업체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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