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을 지난 6일 공포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주체인 사업주가 수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사업주에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했는데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 제도도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야간작업 종사자를 위한 건강관리 의무도 엄격해 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야간작업을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 건강 진단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시 안전관리의무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5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15년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차등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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