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이라는 비전아래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10% 성장 및 7만 2천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를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 m2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약 5만 8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책효과 및 연구성과 등을 물류현장의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의채널로서 물류 분야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류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취업과 연계된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 교육 지원과 고교 및 전문대 대상 현장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물류전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수부, 산업부와 협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도 그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화물 정보망, 영세 차주 화물 정보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물류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물류산업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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