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 판결
대법,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 판결
  • 강석균
  • 승인 2013.06.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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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해고를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모(42)씨 등 14명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자동차부품업체인 동서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력조정에 나선 것은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잉여인력 중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므로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과 영국계 회사가 합작투자한 동서공업은 2008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51명의 정리해고를 계획했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조씨를 포함한 정리해고자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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